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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개편 해양경찰시험, 영어·한국사 기준점수는? 2020-07-28 조회수 352

해경경, 검정제 세부 기준 마련...행정예고
한국사, 직급별로 2급·3급 이상 기준 제시
순경 지원 시 토익 기준 550점 이상 필요


해양경찰청이 공개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른 영어, 한국사 검정제 세부 기준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해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이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된다.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 등급은 총경, 경정, 경감,경위 이상은 2급 이상, 경사, 경장, 순경은 3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영어도 직급별로 요구되는 기준 점수가 상이하다. 먼저 토플의 경우 총경과 경정은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이며 경감, 경위 등 간부후보생은 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이다. 경사, 경장, 순경은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토익은 총경과 경정은 700점 이상, 경감, 경위 등 간부후보생은 625점 이상, 경사, 경장, 순경은 550점 이상이 요구된다.

텝스는 총경, 경정은 340점 이상, 경감, 경위 등 간부후보생은 280점 이상, 경사, 경장, 순경은 241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지텔프의 경우 총경, 경정은 Level 2의 65점 이상, 경감, 경위 등 간부후보생은 Level 2의 50점 이상, 경사, 경장, 순경은 Level 2의 43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플렉스를 선택할 경우 기준점수는 총경, 경정은 625점 이상, 경감, 경위 등 간부후보생은 520점 이상, 경사, 경장, 순경은 457점 이상이며 토셀은 총경, 경정은 Advanced 690점 이상, 경감, 경위 등 간부후보생은 Advanced 550점 이상, 경사, 경장, 순경은 Advanced 510점 이상이다.

영어 성적의 경우 채용관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돼야 한다.

신체검사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좌우악력 평가가 추가된 점이 특징으로 10점 만점에 남자의 경우 61kg 이상, 여자는 40kg 이상이 만점에 해당한다. 최하점인 1점은 남자는 37kg 이하, 여자는 21kg 이하로 이후에는 만점까지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된다.

각 종목별 만점 및 최하점 기준을 살펴보면 100m 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13초 이내에 들어와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며 여자는 15.5초가 만점이다. 남자는 17초 이후, 여자는 21.6초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점인 1점을 받게 된다.

윗몸일으키기는 60초 동안 몇 개를 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리 부여되는데 남자는 58개 이상이 10점, 21개 이하는 1점이고 여자는 55개 이상이 만점, 12개 이하가 1점이다. 팔굽혀펴기도 동일하게 60초를 기준으로 횟수를 측정한다. 남자는 58개 이상 10점, 22개 이하 1점이 부여되고 여자는 50개 이상 10점, 18개 이하 1점이 부여된다.

50m 수영은 다른 종목과 달리 기록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여되지는 않고 남자는 130초 이내, 여자는 150초 이내에 완주해야 한다.

한편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개편된다. 특임 경과의 구조, 특공, 구급 분야와 수사 경과는 기존에 필기시험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양경찰학개론 시험을 공통적으로 치러야 하며 구조와 특공은 잠수이론, 구급은 응급구조실무, 수사는 형법과 형소법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항공 경과 정비 분야는 한국사, 항공영어, 항공법규, 비행이론 시험을 보던 것을 항공법규, 항공기 기체, 항공기 엔진 시험으로 개편된다. 정보통신 경과 전산, 통신 분야는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시험과 통신이론 또는 정보관리론 중 1개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전산의 경우 컴퓨터일반, 네트워크 보안, 정보관리론 시험을, 통신은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시험을 치르도록 변경된다.

해양경찰청은 경채 필기시험 개편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술시험을 객관식시험으로 변경하고 채용 경과별로 전문성 검증이 가능한 과목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채의 경우 채용분야의 직위 및 응시자격 등을 감아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실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필기와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시험제도 개편은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을 유예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내달 10일까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기관, 단체, 개인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로 우편 제출 또는 이메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순경 공채의 경우, 해양경찰학,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형사법을 필수과목으로 치르고 해사법규, 헌법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치르는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