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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군무원 합격자 결정법 개선,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발표 2020-07-09 조회수 272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최종 합격자 결정시 필기점수 50%, 면접점수 50% 반영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무원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했으며 당직근무 조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점수 반영 비율은 면접 50%, 필기 50% 점수 순이다.

 

그다음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국방부 장관이 행사했던 2급 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바꾸었다. 이는 국방개혁 2.0에 의거한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된 것을 반영한 개정으로 3급에서 5급의 군무원 임용권은 국방부장관이 계속 행사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 직인은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로 날인하는 방안을 유지한다.

 

그다음 군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을 개선했다. 본래 일반군무원의 당직근무는 해당 일반군무원이 소속한 부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부대의 재량이 아닌 무조건 군무원도 당직근무에 편성되도록 바뀌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무원의 대우기준과 경력채용 시 자격요건 등의 사항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