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영어 필기과목 없어진다. | 2019-06-19 | 조회수 260 |
18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포, 2021년 시행. 기존 영어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21년부터는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1차 시험과목에서 평가해오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신규임용시험개편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직 7급 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사라지는 이유는 지방인사제도 혁신의 일환이다. 그간 국가직은 채용 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적용을 받고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공무원을 선발해 왔다. 다만 이번 신규임용시험개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근거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시험과목명이 일원화된다.
지방직 7급 시험에 필요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최소 요건은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TOEIC) 700점 이상
△구텝스(TEPS) 625점 이상 △뉴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G-TELP) 62점 이상 △플렉스(FLEX) 625점 이상이다.
이 외에도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 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부정행위자 DB 통합관리 등이 추진된다.
구분 |
개정 내용 |
신규임용시험개편 |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 1차 시험과목 중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공무원임용시험령」과「지방공무원임용령 의 시험과목명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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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이묭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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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부정행위자 DB 통합관리 추진 |
▲ 6월 18일 공포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주요 내용 /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 지방직 7급 시험은 2021년부터 영어가 검정제도 대체된다"면서 "하지만 한국사 대체,
PSAT도입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영어만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