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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장, 2018년 대비 42.6% 증가 2020-05-28 조회수 251

‘시험실 내 안전거리 확보’ 주력
자가격리자 사전신고 28일 24시 마감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이태원 클럽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경찰 시험을 이틀 앞둔 수험생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에는 1일 신규확진자가 53일만에 7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17개 지방경찰청은 시험장 개수를 늘리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시험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제1차 필기시험은 전국 총 97개 시험장에서 열린다. 순경공채, 전의경경채 등을 포함해 2727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5만 262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출원 규모가 비슷했던 2018년 3차 시험에는 5만 6107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2018년 3차와 비교해 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11.4% 적었던 반면, 시험장은 42.6% 증가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시험실별 수용 인원을 종전 25~30명에서 15~20명으로 축소,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1만 228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서울은 21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한 개의 시험장 당 평균 613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8년 3차 시험의 888명보다 31.0% 줄어든 규모다.

 

이밖에 지방청별 시험장 개수는 ▲부산 8개 ▲대구 5개 ▲인천 7개 ▲광주 2개 ▲대전 2개 ▲울산 2개 ▲경기남부 14개 ▲경기북부 7개 ▲강원 5개 ▲충북 3개 ▲충남 5개 ▲전북 3개 ▲전남 1개 ▲경북 4개 ▲경남 6개 ▲제주 2개다. 2018년 3차 시험과 비교했을 때 시험장 수용인원이 늘어난 지방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각 지방경찰청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와 함께 코로나19 유의사항도 전했다. 지방직 시험처럼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응시자는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응시자는 2차 검사 결과에 따라 별도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출입 대기 시 1~2미터 거리두기와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권고했다.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감염법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사전신고는 사이버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은 28일(목) 24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