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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경남,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40개교에서 실시 2020-05-20 조회수 413

제1·2회 산업기사 가산점 등록 관련 내용 다음 주 공고 예정
 

경상남도청은 20일 ‘2020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했다. 6월 13일 시행하는 이번 필기시험은 창원 25개교, 김해 3개교, 진주 12개교 등 총 40개교에서 치르게 된다.

 

임용기관, 응시직류 및 장애편의지원 대상자에 따라 시험장소가 창원·진주·김해 지역으로 구분되는 만큼 응시생들은 반드시 공고를 통해 해당 시험장별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임신부 편의지원을 신청한 후 확정통보를 받은 응시자는 창원공업고등학교, 창원 반송중학교, 진주 경남자동차고등학교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배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경남도청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와 함께 응시자 준수사항도 함께 전했다. 먼저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산점 등록은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할 수 있다. 취업지원, 의사상자, 기술자격·면허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의 관련 자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올해 제1·2회 산업기사 시험의 가산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 공고할 예정이며, 다음 주 정도에 공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실은 오전 8시 20분 이후 개방한다.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분 확인 시간을 제외한 시험 시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응시를 희망할 때엔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단,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6월 5일(목)부터 11일(목)까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으로 유선 신청할 수 있다.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몸에 소지할 수 없다. 다만 시험 감독관의 확인 후 모자 및 소음방지용 귀마개는 사용할 수 있다.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시엔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정테이프가 없을 때엔 답안지를 교체해 작성해야 하며, 수정액과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기타 의문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639명을 선발하는 제2회 시험에는 1만 8384명이 지원해 11.2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6월 13일 시행하는 필기시험의 합격자 명단은 8월 20일(목)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할 예정이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