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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2019년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9-02-28 조회수 481

 

 

2019년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2월 28일

해 양 경 찰 청 장

* 채용인원 : 45명 (분야별 세부인원 공고문 참조)

* 원서접수 : '19. 3. 1(금) ~ 3. 11(월) / 11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gosi.kcg.go.kr)

* 시험일정 및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공고 제2019 – 18

2019년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9년 2월 28

2019년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2. 채용예정인원

선발 분야 및 예정인원 (총 45)

 

직렬

직류

직급

선발 예정인원

해경청

교육원

중특단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45

1

2

5

3

14

10

5

5

전산(임기제)

정보관리

5

1

1

 

 

 

 

 

 

 

공업(임기제)

화 공

5

연구관

1

 

1

 

 

 

 

 

 

해양수산

일반선박

7

2

 

 

 

 

1

1

 

 

일반선박

9

3

 

 

 

 

1

2

 

 

선박항해

9

10

 

 

2

2

2

2

1

1

선박기관

9

7

 

 

1

1

2

1

1

1

선박관제

9

4

 

 

 

 

1

 

 

3

공 업

화 공

9

6

 

1

1

 

2

1

1

 

환 경

일반환경

9

6

 

 

1

 

2

2

1

 

방송통신

전송기술

9

5

 

 

 

 

3

1

1

 

※ 공무원임용령 제45(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의하여 해당 직위(근무지)임용 후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임기제 공무원 제외)

근무 예정지

구분

해양

경찰청

해양경찰

교육원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

정보

통신과

해양경찰 연구센터

 

인천해경서

평택해경서

태안해경서

보령해경서

 

여수해경서

완도해경서

목포해경서

군산해경서

부안해경서

울산해경서

부산해경서

창원해경서

통영해경서

 

속초해경서

동해해경서

포항해경서

울진해경서

 

제주해경서

서귀포해경서

 

 

 

※ 지방청 해양오염방제과관제센터 및 소속서 해양오염방제과(방제정 포함)

3. 담당 예정업무(상세내용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직무기술서> 참고)

분 야

주요 담당업무

정보관리

공공데이터의 관리 총괄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 체계 수립 등

화 공

해양 증거물 감식분석 관리과학기술 및 R&D 지원 사업 관리 등

일반선박

해양오염 방제 및 화학사고 대응방제정(화학방제정운항 관리 등

선박항해

해양오염 방제 및 화학사고 대응방제정(화학방제정운항 등

선박기관

선박관제

관제구역 운항 선박 모니터링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등

화 공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예방해양오염물질(위험물 등감식분석 등

일반환경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예방해양오염물질(대기 등감식분석 등

전송기술

해상교통관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4응시자격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최종시험 예정일<2019.6.11>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 응시연령

) 5, 7급 : 20세 이상인 자(1999. 12. 31.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이전 출생자)

3)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4)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는 자(임기제 제외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 대상 죄에 대한 사항은 2019.4.17. 시행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붙임채용분야별직무기술서> 참고

1) 응시자격 최종시험(면접예정일(2019.6.11.) 기준

2)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19.3.11.) 기준

3) 전산(5), 공업(5급상당 연구관), 해양수산(7, 9/일반선박지원자는 서류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2019.3.11()까지 우편으로 제출

제출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 인재선발팀 ()21995 (봉투상단에 해당분야 응시서류” 기재)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5. 공고 및 시험일정

시험공고 : 2019. 2. 28(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9. 3. 1() 10:00 ~ 3. 11() 18:00 [11일간]

※ 응시표는 3.13() 10:00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http://gosi.kcg.go.kr에 접속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5(연구관 포함)은 10,000, 7급은 7,000, 9급은 5,000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접수취소 : 2019. 3. 12() 18:00까지 가능하며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4) 원서작성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 하나의 직류(직급)에만 응시(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시험일시

장 소

합격발표

필기시험

4.13()

(예정)

인천,목포,부산,

동해,제주

4.23()

(예정)

서류전형

5.28()30()

(예정)

해양경찰청

전산(5임기제)

6.4()

(예정)

공업(5급상당 연구관임기제)

해양수산

(7, 9/일반선박)

해양수산

(9/선박항해)

해양수산

(9/선박기관)

해양수산

(9/선박관제)

공업(9)

환경(9)

방송통신(9)

면접시험

6.11()~13()

(예정)

추후공지

-

최종발표

6.18()

(예정)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공지예정

6. 시험방법

필기시험

1) 시험과목 객관식(4지선다형각 과목당 20문항시험시간 60)

구 분

직렬

직 류

과 목(과목당 20문항)

1

2

필기시험 실 시

해양수산

선박항해

물리

선박일반항해

선박기관

물리

선박일반선박기관

선박관제

해상교통관리

해사영어항해

공 업

화 공

화학

유기공업화학무기공업화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공학개론

화학환경보건

방송통신

전송기술

물리

무선공학개론유선공학개론

필기시험

미실시

전산

정보관리

(5임기제)

필기시험 대신 서류전형으로 선발

공업

화공

(5임기제)

해양수산

일반선박

(7, 9)

※ 필기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합니다.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0% 이상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 선발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 내 선발합니다.

서류전형

1) 정보관리(5임기제)화공(5급 상당 연구관임기제)일반선박(7, 9) 직류

응시자의 자격증경력자기소개서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 심사로 합격자 결정

※ 심사요소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관련분야 직무성과(경력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2)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관제화공(9), 일반환경전송기술 직류 응시자 자격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면접시험

1) 면접내용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2)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되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7.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3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대상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표기하여야 해당기관 확인 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2) 가점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필요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추가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1)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2) 추가합격자가 결정된 경우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9. 교육 및 임용

교육 : 2019년 6월 말(예정) / 해양경찰교육원 입교

※ 교육원 입교 일정 추후공지 예정

임용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정의 교육 수료 후 임용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근무실적 우수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공무원보수규정 참고),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시행령 참고)

10. 제출서류

필기시험 합격자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 필기시험 없는 전산(5), 공업(5급 상당 연구관), 해양수산(7, 9/반선박)은 2019.3.11()까지 첨부 서류 제출

최종합격자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미확인시 인정이 불가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