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2019-02-28 | 조회수 481 |
2019년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2월 28일 해 양 경 찰 청 장 * 채용인원 : 45명 (분야별 세부인원 공고문 참조) * 원서접수 : '19. 3. 1(금) ~ 3. 11(월) / 11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gosi.kcg.go.kr) * 시험일정 및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공고 제2019 – 18호 2019년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9년 2월 28일 2019년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2. 채용예정인원 가. 선발 분야 및 예정인원 (총 45명)
※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의하여 해당 직위(근무지), 임용 후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임기제 공무원 제외) 나. 근무 예정지
※ 지방청 해양오염방제과・관제센터 및 소속서 해양오염방제과(방제정 포함) 3. 담당 예정업무(상세내용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직무기술서> 참고)
4.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최종시험 예정일<2019.6.11>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 응시연령 가) 5급, 7급 : 20세 이상인 자(1999. 12. 31.이전 출생자) 나) 9급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이전 출생자) 3)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4)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임기제 제외)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나.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붙임) 채용분야별<직무기술서> 참고 1)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19.6.11.) 기준 2)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2019.3.11.) 기준 3) 전산(5급), 공업(5급상당 연구관), 해양수산(7급, 9급/일반선박) 지원자는 서류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2019.3.11(월)까지 우편으로 제출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5. 공고 및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2019. 2. 28(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9. 3. 1(금) 10:00 ~ 3. 11(월) 18:00 [11일간] ※ 응시표는 3.13(수) 10:00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5급(연구관 포함)은 10,000원, 7급은 7,000원, 9급은 5,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접수취소 : 2019. 3. 12(화) 18:00까지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4) 원서작성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 하나의 직류(직급)에만 응시(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음 페이지 ⇩ 다. 시험일정 및 장소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공지예정 6.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4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시험시간 60분)
※ 필기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합니다.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 선발 ※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 내 선발합니다. 나. 서류전형 1) 정보관리(5급, 임기제), 화공(5급 상당 연구관, 임기제), 일반선박(7급, 9급) 직류 : 응시자의 자격증,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 심사로 합격자 결정 ※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성과(경력,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2)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화공(9급), 일반환경, 전송기술 직류 : 응시자 자격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다. 면접시험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2)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되며,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7. 취업지원대상자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대상,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표기하여야 해당기관 확인 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2) 가점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필요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나.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1)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2) 추가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9. 교육 및 임용 가. 교육 : 2019년 6월 말(예정) / 해양경찰교육원 입교 ※ 교육원 입교 일정 추후공지 예정 나. 임용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정의 교육 수료 후 임용 다. 임기제공무원 :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 우수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공무원보수규정 참고),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시행령 참고) 10.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 필기시험 없는 전산(5급), 공업(5급 상당 연구관), 해양수산(7급, 9급/일반선박)은 2019.3.11(월)까지 첨부 서류 제출 나. 최종합격자 :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미확인시 인정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