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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군무원시험 원서접수 시작, 지난해와 다른 유의사항은? 2020-05-08 조회수 212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육·해·공·국방부 군무원 원서접수 일제히 시작
경력경쟁 채용 응시요건, 응시지역 선택 등 변경사항 많아
 

5월 8일 육·해·공군 및 국방부 군무원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원서접수는 13일까지며 채용인원은 ▲육군 3015명 ▲해군 148명(해병대포함) ▲공군 259명 ▲국방부 717명으로 총 4139명이다.

 

이번 군무원 시험 원서접수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어 공고문을 더욱 유의깊게 살펴야 한다.

 

경채 응시조건 변경

먼저 경력경쟁 채용 응시조건이 바뀌었다. 경력경쟁 채용응시조건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험공고일 첫날 기준으로 전역·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임용예정일과 시험공고일이 수개월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좀 더 많은 전역군인들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변경된 셈이다.

 

검정시험 인정기간 늘어

그 다음 영어 및 한국사성적 인정 연도가 지난해와 다르다. 지난해 영어는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역산해 2년 이내 성적이었고 한국사는 3년 이내의 시험만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영어는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3년 이내 성적까지 인정해주며 한국사는 4년 이내 성적도 인정한다. 올해 시험 인정 범위 연도는 영어는 2017년 1월 1일이며 한국사는 2016년 1월 1일이다. 이는 한해가 지났음에도 2019년과 똑같은 인정 연도로서 이를 통해 인정기간이 1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성적 입력 시 시험종류, 시험일자, 취득 점수 등을 반드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조회결과가 상이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검정시험 취득점수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인 2020년 7월 17일까지 발표한 점수만 인정한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해와 달리 현재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 성적에 필기시험 성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면접시험 평정요소 기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5월 2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외 원서접수시 유의 사항은?

그 외 원서접수 유의 사항은 먼저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해당 사항은 응시자격증만 해당되며 가산자격증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군무원 시험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각 군 지역 및 권역별로 응시지역 선택이 가능하다. 응시지역은 군별로 다르니 반드시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부 군무원시험은 ▲서울 ▲원주 ▲대전 ▲광주 ▲창원 5개 권역 중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해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육군은 ▲의정부 ▲안양 ▲원주 ▲대전 ▲창원 ▲부산 ▲대구 ▲광주에서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단 원서접수 마감 이후 선택한 응시지역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 전까지는 응시원서 수정이 가능하나 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는 수험번호가 생성됨에 따라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응시수수료 결제 후 응시원서 수정을 원하면 응시원서를 취소하고 재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각 군 군무원 채용 시험 내에선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능하다. 

 

육·해·공군 및 국방부 군무원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은 각 군별 군무원 원서접수 센터의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다. [공무원저널]